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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을 부모님께 빌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 전액을(6억 정도) 부모님께 빌려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은 뒤 매달 이자 및 원금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액을 빌리는 것은 증여로 보여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차용한 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을 가장하고, 실제로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6억을 차용할 경우,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추후 원금까지 모두 만기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원리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차용증에 해당 이자율을 기재하여 매월 이자 또는 이자및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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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하고 ,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상환기간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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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 공증이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 기록을 만들어 두신 뒤 2. 매달 이자, 원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전액 빌리셔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자율, 원금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 및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자율은 4.6%의 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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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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