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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문의
동일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8억, 7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면제되는지요? 혹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받고 6억 종부세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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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공동명의자시라면 배우자 1인당 6억씩 차감되나 추가 공제(연령, 거주기간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8억, 7억이라 하시면 15억이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공동명의자라 할지라도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계산, 복수명의 계산 선택가능)
또한 말씀해주신 가액이 기준시가(공시가)인지 일반시가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중 어떤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 판단해보셔야할 사항으로 보이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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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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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주택자의 공제금액 11억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인 대전아파트를 세종아파트 구입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11억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간의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대전아파트, 세종아파트 명의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라도 지분의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대전아파트: 남편명의 / 세종아파트 : 부인명의
대전아파트: 남편 60% 부인 40% / 세종아파트 : 남편 40% 부인 60%
만약 대전, 세종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이 둘다 각 50%씩인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시 종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13억
공제금액 -11억
공정비율 60%
과세표준 1.2억
세율 기본세율 (세부담상한 150%적용)
세액공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세액만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합원 입주권이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1) 입주권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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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문의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후 기본공제로
9억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종부세관련문의드립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부부합산기준 2주택까지는
분양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도 않으며
과세기준금액 9억원 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되며, 20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님분이 질문자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 분 모두 각각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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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회계서비스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그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 TAXLY.KR (택슬리)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2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둘 중 지분율이 높은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자)가 됩니다. 보유 지분율이 같아 최초 신청시에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①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나온 사전답변이 있습니다.②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예 : 주택은 남편 소유, 부속토지는 아내 소유)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합니다.③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 X)④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⑤ 신청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12월 1일 ~ 12월 15일)시에 신청 및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복잡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계산하기
보유세 ① 재산세재산세는 나의 재산이 있는 관할에서부과하는 세금입니다.서울 관악구에 1채, 분당에 1채, 청주에 1채가있는 납세자라면관악구청에서 1건, 분당구청에서 1건, 청원구청에서 1건각 3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재산세는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그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일년치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주택에 대해서는 20만원 미만의 경우 7월에 1건초과되는 경우 1/2씩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그렇다면 재산세는 얼마가 나올까요?이 부분이 사실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일단 계산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재산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우리가 알고 있는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그리고 거기에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과세표준을 더 낮추게 됩니다.이때1세대 1주택은 60% 보다더 낮은 43~45% 를 적용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위 표의 세율이 적용되는'과세표준'이 점점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시세가 10억 주택이라 할지라도공시지가가 7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과세표준이 4억 2천이 되는거죠.여기서 끝이 아닙니다.0.4% 를 곱해산출세액이 1,680,000원이 나왔다 할지라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는 공시지가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직전 연도 재산세 X 상한율 (105~130%)을초과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재산세가 산출되면,재산세에 부가적으로① 도시지역분 재산세② 지역자원시설세③ 지방교육세가 붙어서함께 부과되게 됩니다.(이 금액이 오히려 본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 납부세액재산세 과표 X 0.14%재산세 과표 X 0.014~0.12%재산세 납부세액 X 20%보유세 ②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소액이라 할지라도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다 부과되지만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공제금액' 이 9억 (12억) 이기 때문이죠.왠만큼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이 아니라면혹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안나오게끔 설계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하지만 정말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큰 부담이 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재산세보다 더 복잡한 계산 구조입니다.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뒤거기서 9억 혹은 12억을 뺍니다여기서 보통 많은 납세자 분들이 제외됩니다.공제초과금액이 있다면 거기서 다시주택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세율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뉘어져있습니다.1세대 3주택자부터 이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과표 12억 이하 세율은 기본과 중과가 똑같은걸 알 수 있습니다.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과표 12억 이하,역산하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원 이하까지는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후 7월 / 9월에 납부했던 재산세액을 제외하고재산세에서도 계산했던 작년대비 150%까지 한도를 두고초과하는 세액은 뺍니다.그렇게 우리가 납부할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굉장히 복잡하고, 공시가격 자체로만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공제할 재산세액도 계산해야 하며,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알기 위해 전년도 종부세도 알아야 하죠.여러 변수들을 모두 종합하여 1년치 보유세가 나옵니다.과세표준이 12억 이하라면 세율이 1% 미만입니다.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이 부분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정 변경 사항 (거주 VS 비거주)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1인 명의로 되어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혜택을 못받습니다.따라서 자연스럽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만들어부부 1인에게 주택 1채를 몰아줄 수 있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또한 세액공제 중장기보유자세액공제가 장기거주자세액공제로 변동되고,한도 금액 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처럼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본공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 (현재 26' 적용 세법) 이 되게 됩니다.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기 떄문에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만들어놓은건데요.<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는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1) 기존개인별 과세방식을 선택하거나(2)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구분개인별 과세방식1세대 1주택 특례납세의무자남편과 부인 각각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공제금액각각 9억씩일괄 12억원세액공제적용 불가적용 가능각각 진행시 최대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반적으로 18억원 이하라면 개인별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으나,18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1주택자 과세방식이 더 유리하였습니다.현행 세제까지는 이러했는데,종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공제액과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27년부터 개정되는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구분개인별 과세방식1세대 1주택 특례비거주거주비거주거주납세의무자남편과 부인 각각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선택한 자)공제금액4억원9억원9억원14억원세액공제적용 불가적용 가능만약 공동명의자 이자 거주하는 경우라면공제금액이 더 커져서 (12억 -> 14억)유리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별 과세방식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개인별 과세방식은4억원 + 5억 X 거주주택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합계액으로보기 때문에 거주를 한다면 9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거주를 아예 안하는 비거주1주택이라면 최소금액인 4억원만 가능하게 됩니다.철저하게 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을 준 상황입니다.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에서1세대1주택자도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이거나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하여 (상속, 일시적, 지방저가주택 등)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고령자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 ~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2) 장기보유자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었는데이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가 거주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동됩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 15년 미만15년 이상26년 보유 공제보유 20%보유 40%보유 50%27년 보유, 거주max(보유 10%, 거주 20%)max(보유 20%, 거주 40%)max(보유 25%, 거주 50%)28년 거주 공제거주 20%거주 40%거주 50%27년에는 보유기간만 있어도 기존의 50% 공제는 가능하지만28년부터는 아예 보유 공제율이 사라지고 거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또한 금액의 한도가 신설되어27년에는 최대 800만원까지28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개정으로 보아비거주 고가주택 1주택자들의세액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특례주택이나 세액공제등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제도가 변경되고 공시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상담이 필요한 경우재산세 및 종부세 기존 고지 내역을 같이 보여주시면상한 등을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종부세를 걱정하시는 경우, 양도세와 같이 비교를 해서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50m© NAVER Corp.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택스타워, 610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대상은?-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부속토지만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공제금액은나대지나 잡종지처럼건축물이 없는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5억 원,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처럼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는)는 80억 원입니다.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상가 등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구분주택토지종합합산과세 토지(비사업용 토지)별도 합산과세 토지(사업용 토지)기준금액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가격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5억 원80억 원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세율기본세율:0.5%~2.7%중과세율:0.5%~5.0%1.0%~3.0%0.5%~0.7%세 부담 상한율150%150%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인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한 후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주택 공시가격(인별 소유한 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산)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시가 가 아닙니다)-) 공제금액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공제 초과 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60%(추후 변동 여부 확인)=)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0.5%~2.7%( 7단계 누진세율)중과세율:0.5%~5% ( 7단계 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이중과세 방지)=) 산출 세액-)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초과액세 부담 상한율 150% 적용=) 납부세액납부세액은 20% 농어촌특별세 부과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주택 공시가격구분유형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을 합산하여 9억 원(1세대 1주택 이면 12억 원)을공제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본인의 주택만을 가지고 공제금액을 판정하며,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공제금액을 판정합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정책적 비율(60%)을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아래와 같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을 2채 이하 소유라고 있으면 기본세율(0.5%~2.7%),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이하 소유자)중과세율(3주택 이상 소유자)세율누진공제액세율누진공제액3억 원 이하0.5%-0.5%-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0.7%600,000원0.7%600,000원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0%2,400,000원1.0%2,400,000원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1.3%6,000,000원2.0%14,400,000원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1.5%11,000,000원3.0%39,400,000원50억 초과~94억 원 이하2.0%36,000,000원4.0%89,400,000원94억 원 초과2.7%101,800,000원5.0%183,400,000원-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29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공제할 재산세액-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마련된 제도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공제할 재산세액은순수 재산세만을 의미하며, 도시지역 분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소방 분), 지방 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 times frac{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times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 times 재산세율}{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재산세부과세액×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전체주택에대한재산세액▶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주택 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23년부터150%로단일화되었습니다-직전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직전 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을 직전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산정합니다.$세부담상한초과세액= left(해당연도 left(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left( left( left(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 right)상당액 right) times 세부담상한율 right)$세부담상한초과세액=(해당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직전연도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세부담상한율)$$$$▶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및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주택을 소유한 자 포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나이60세 이상 ~65세 미만65세 이상 ~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장기보유자 세액공제☞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은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주택은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 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공제 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