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문의

동일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8억, 7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면제되는지요? 혹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받고 6억 종부세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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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공동명의자시라면 배우자 1인당 6억씩 차감되나 추가 공제(연령, 거주기간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8억, 7억이라 하시면 15억이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공동명의자라 할지라도 단독명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계산, 복수명의 계산 선택가능) 또한 말씀해주신 가액이 기준시가(공시가)인지 일반시가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중 어떤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 판단해보셔야할 사항으로 보이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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