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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종부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공시가 12억의 서울시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누님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누님이 공시가 2억3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2016년 매입)
이경우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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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되며, 20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님분이 질문자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 분 모두 각각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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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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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부세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집을 바꿔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가 과세될 확률은 낮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기는 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3주택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임대를 하면서 재산세를 주거용->일반건축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이 아닌 일반 사업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오피스텔을 사무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오피스텔을 2022.03에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①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하며
②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 종부세관련문의드립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부부합산기준 2주택까지는
분양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도 않으며
과세기준금액 9억원 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1. 양산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23.09)까지 양도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경남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서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2. 2주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적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기재해주신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두분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남편분께서는 약 0.25%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아내분께서는 약 0.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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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비교 (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비교(양도세 vs 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양도세와 취득세 : 동일(조정:2년, 비조정:3년)종합부동산세 : 조정,비조정 모두 2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1)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고,2)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3)종합부동산세에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오늘은 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취득세 : 조정2년, 비조정 3년 (양도세와 동일)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시)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주택가격에 따라 1~3%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편의상 이는 예외로 하겠습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첫번째 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두 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미납된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실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시 8%로 먼저 납부하셨다가, 기한 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과 별개로, 두번째 주택의 계약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약시점에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가 아닌,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비조정, 조정 : 모두 2년)종합부동산세는 아래 빨간박스를 보시면 됩니다.1주택 보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법령입니다. 이는 '22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외의 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조정 2년, 비조정 3년이며, 종부세는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2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서비스
[부동산]③-2오피스텔과 세금
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과내역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유형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오피스텔의 부속토지 및 다른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은 이외 주택과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이 종부세 측면에선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① 세무서 및 지자체 사업자 등록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 지방 3억) 초과하지 아니할 것③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④ 임대료 상한 및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준수할 것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기타 감면 또는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현재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분양권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외 분양권과 관련한 글은 제가 추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리
이번에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2022년에 한정하여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결국 부결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이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같이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과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등은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중 특례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2.09.16.~22.09.30. 사이에특례를 신청해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는그 전에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법안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위 특례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전에 해당 개정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대상자 해당 여부 및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I.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자는 누굴까?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특례대상에 대한 큰 틀만 확인될 뿐, 명확한 범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며아래의 특례대상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시적 2주택자“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호의 특례주택 대상이 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규정은 다른 특례주택 규정과는 달리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만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세액상당의 이익과그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02.상속주택“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하면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지분율 4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또는 3억원) 이하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가에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유세 특성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03.저가주택“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의 속하는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II. 특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건을 충족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01.과세기준금액 5억원 추가공제원래 다주택자는 1인당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그런데 특례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02.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적용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20%~8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충족한 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래의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03과세표준에는 공시가액 포함합산배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나,위 특례주택은 어디까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일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III. 같은 세대 내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경우도 적용가능할까?1세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본인 1채, 배우자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개인의견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이번 개정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을 개정하여 2호~4호로추가한 것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에 있고 개정으로 제 8조 4항 1호로변하는 규정인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유자가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즉 같은 세대라도 본인이 주택 보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동일한 논리로서 신설되는 제8조 4항의 2호~4호도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으로동일인이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만 적용가능하고본인이 일반주택 배우자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IV. 특례주택 규정은 중복적용도 가능할까?같은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여러채인 경우,다른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있는 경우,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예: 임대주택) 등과특례대상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됩니다.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Q&A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반 주택 외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 2채 : 적용 O종전주택 1채 + 신규주택 2채 : 적용 X일반주택 1채 + 지방저가주택 2채 : 적용 X02.일반주택 외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대체주택 : 적용 O03.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신규주택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합산배제와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Q&A 명확히 나오지않으며 제 개인의견입니다.합산배제주택은 특례대상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즉 합산배제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