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종부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공시가 12억의 서울시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누님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누님이 공시가 2억3천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2016년 매입) 이경우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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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고지가 되며, 20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님분이 질문자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 분 모두 각각 9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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