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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현재 주택 보유 현황 2015.8월 대전 아파트 1채 구입,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2.8억 2021.6월 세종 아파트 1채 구입,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10.2억 이경우 13억으로 각각 6억 공제후 1억에 대해 종부세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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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은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주택자의 공제금액 11억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2주택을 소유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인 대전아파트를 세종아파트 구입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11억이 공제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간의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대전아파트, 세종아파트 명의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라도 지분의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대전아파트: 남편명의 / 세종아파트 : 부인명의 대전아파트: 남편 60% 부인 40% / 세종아파트 : 남편 40% 부인 60% 만약 대전, 세종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이 둘다 각 50%씩인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시 종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13억 공제금액 -11억 공정비율 60% 과세표준 1.2억 세율 기본세율 (세부담상한 150%적용) 세액공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세액만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주택을 가지고 계신경우 공동명의 특례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가지방 주택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전아파트와 세종아파트의 납세자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서 11억을 차감 후 2억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보유기간이나 나이에 추가되는 공제 같은 부분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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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기에 신청전의 경우 13억의 1/2 6.5억-6억=0.5 으로 계산하여 각각 부과되시며 종부세 1주택자 특례신청을 했을 경우 11억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또한 1주택자 특례신청으로 인하여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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