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종부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 2015.6 용인 수지구소재아파트 취득 현재거주(공동명의) 2019.7 용인 수지구소재 오피스텔취 득(아내명의) 2022.3 잔금납부 등기진 행중 현재 전세입자 거주 B: 올해6.1일 종부세 납부대상여부와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기존주 택매도시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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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오피스텔을 2022.03에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①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하며 ②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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