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부부간 증여세 취득세 문의 합니다

조정지역 공시가 3억6천 아파트+20.08.12 전 조합 입주권 소유중이며 아파트를 부부간에 증여하면 1주택적용되어 취득세3.5%만내면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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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20.08.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인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❶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제외) 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합 입주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나 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라 생각되며 3.5%(기타 세율 포함 4%)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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