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증여세 및 부부간증여 문의드려요!

전에 글 남겼었는데 궁굼한 부분이 다시 남겨봅니다! 아빠에게 총 4억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3억은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하고 1억은 주식이나 예금으로 들고있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은 딸인 제가 들고있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나 : 2억(기본공제5천) 남편 : 1억(기본공제1천) 차용증 : 1억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모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6억이하 아파트 매매할때 공동명의 5:5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중 3억은 디딤돌 대출로 남편이 받습니다 남편 : 대출 3억 나 : 증여 2억, 차용 1억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고 잔금 치루도 난 후 처음에 남편이 아빠에게 증여받았던 1억을 저에게 부부간증여 신고없이 보내면 우회증여로 걸리거나 다른 세법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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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장인어른에게 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증여 직후 곧바로 아내 계좌로 이체되면 국세청 거래 검증 시스템에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명의만 바꿔 돌린 우회 거래'로 의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잔금을 치르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후 어느 정도 시차(최소 몇 개월 이상)를 두고 아내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과세관청의 괜한 오해나 소명 요구를 피하는 가장 깔끔하고 적절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려면, 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②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목적, ③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④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⑤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⑥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두46963, 2017. 2. 15.) 또한, 조세심판원은 쟁점 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조심 2018전1096, 2018. 6. 12.) 따라서 아버님께서 남편(사위)에게 준 1억 원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1억 원을 아내(딸)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면, 국세청은 아버님께서 남편(사위)에게 준 1억 원의 증여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아버님께서 아내(딸)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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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주택 자금출처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개인간 계좌이체내역은 파악할 수도 없고, 세무서의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또한, 6억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심지어 대출이 3억이라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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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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