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부부간 증여세 한도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증여 당시 시세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 두 가지 드립니다. 1. 당시 시세 5억 (현 시세 7억) 아파트를 공동명의 5:5 지분으로 증여했다면 증여 한도는 2.5억 정도를 쓴 것 맞나요? 당시, 또는 현재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2. 증여 한도 6억은 아내 남편 각각 6억인가요? 현재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4억 상당을 증여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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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5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하였다면 증여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시가의 50%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남편도 아내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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