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증여세 수정신고시 취득세도 수정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 내용(부부간 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향후 양도세 절감위해 감평가로 수정신고 하려고 함)과 유사하게 부부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도 공시가격기준으로 신고 납부 한 경우라면,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증여세를 감정평가액으로 수정 신고 하면 자동으로 해당청에서 파악하여 감평액 기준으로 취득세 추가 납부 고지서가 오는지 아니면 신고자가 이것도 수정 신고 해야 되나요? 그냥 두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국세 지방세 별도라 상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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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하셨다면 증여세를 정정하여 신고하더라도 취득세에는 변동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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