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전세금 때문에 전입신고 늦음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러 시청에 방문했으나 전입신고 3개월내로 해야하는데 안했다고 신청자체를 못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집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만기 23년 4월 중순) 아파트 분양권을 22년 12월 7일 잔금 치뤘습니다 실입주는 23년 2월 8일에 이사했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살던 전세집이 안빠져서 따로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로 살던 집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3월 6일에 돈을 돌려받고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인 전입신고 3개월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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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나,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3개월이 지나서 전입신고하더라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자님의 상황이 위 2번째 정당한 사유와 같이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취득주택에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3개월 이후에 전입하셨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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