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오피스텔 가구수 포함 양도세 영향

제가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2020년9월에 오피스텔를 매매하였고 그후1달뒤에 아버지도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매매가 7.5억). 근데 아직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아직 전입신고(세대주분리)가 안되어 혹시나 아버지가 2주택으로 간주가 되는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는 전에 살던집은 15년 전에 재건축으로 매입 하셨고 실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이 되는건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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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세대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양도당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이셨다면 아버지+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대의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면 2주택자에 의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주택자에 의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하셨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전입신고는 크게 효력을 보지 못할것 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주택을 세세대분리를 안하신채로 파셨다는 내용같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기에는 정리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매매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같이사는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제로 분리해서 살고 있었으며 이를 각종증빙(사업자등록증, 병원 진료기록,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분리세대로 본다는 판례, 예규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명하시면 될것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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