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오피스텔 취득일자 기준과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문제

제가 2015년도 고양시 32평 아파트 취득 2017년 고양시 오피스텔 82타입 분양권 2019년도 7월 오피스텔 주거용 전입 현재 2주택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 32평 아파트는 3년 비과세라 22년 7월 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는데 그럼 이건 취득세나 재산세 내용이고 양도세낼때는 별도 인가요? 제가 15년도 취득한 32평 아파트를 매도 할때는 2주택자로 해당되나요? 20년 8월 이전 취득오피라 주택수 배제면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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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의 경우 21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관할 구마다 조정지역 공고일이 다릅니다. 19년도 7월 오피스텔 계약 또는 취득 당시, 기존 아파트와 오피스텔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 고양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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