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1가구 2주택 중 1채를 월세 임대시 세금 문의

현재 조정지역인 청주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2채 중 1채를 보증금 3천에 월 150으로 임대를 놓아볼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다른 소득(연봉 7-8천 정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임대소득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 임대신고를 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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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을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과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임대수입 x 0.2%)인 36,000원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 1,800만원 (월 150만원 x 12개월) - 필요경비 900만원(1,800만원 x 50%) =과세표준 900만원 x 세율 (15.4%) = 세금 1,386,000원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62&bbsId=5061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2주택 보유중 이신경우 ,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수입(월세)가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신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라 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50% 와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임대소득 발생시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만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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