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일시적 1가구 2주택 증여 시 관련 세금 문의

(현황) A주택 2019년 매입(미거주) -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 취득가 1.5억원, 현재 3억원 B주택 2021년 매입(당시, 현재 조정지역, 거주 중) (질문) 1.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A주택에 대하여 친족간 증여 시 기준 금액이 시가 기준이 맞는지요?(3억원) 아니면 2.4억원[시가 3억원-Min(3억원 or 시가*30%)]이 맞는지요? 3. 증여 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2번 금액-취득가)에 대한 양도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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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규제지역일 때 취득하셨으므로 따로 실거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B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A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A주택을 친족에게 증여하신다면 따로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주택과 유사한 기준시가, 면적 등을 가진 자산의 최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3억원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4억원이 아닌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03. 질의자님이 A주택을 증여하시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채무나 대출채무 등을 같이 넘기는 것이 아닌한 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유상이전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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