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지인과 현금 거래시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모두 자금출처 조사하나요?

지인에게 현찰로 5천만원 빌려서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려고 해요. 이자는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1년정도 지급후 일시 상환할 예정이고요.(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가 부담 되어서 이자라도 줄여보고 싶어서요. 지인은 계좌이체보다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해요) 차용증은 쓰되 공증은 안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자금출처 소명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현금 빌려준 지인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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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시고, 이자 지급은 되도록 계좌 이체로 하시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에게 자금출처조사가 있더라도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한 조사대상을 쉽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빌려준 지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한 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5,000만 원을 일시 상환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편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을 적절히 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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