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조정대상지역 1가구 4주택 세금 문의

조정 대상지역 공시지가 6500만원 빌라 기준시가 1억 3천 오피스텔 소유중입니다 조정 대상지역,투기과열 지구에 20년 5월 조합원 모집으로 재개발 아파트 계약금 2억 5천에 계약해서 중도금을 넣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1억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주택수 제외 되나요? 세금 중과세 걱정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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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2020.08.12 신설)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020.08.12 신설)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할 떄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이하여도 재개발 및 재건축등의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취득세율(1~1.3%)이 적용됩니다. 아 그리고 취득세에서 주택수 계산시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이하여도 재개발 및 재건축등의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며,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산정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 ㅇ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 기준시가 3억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 ㅇ이외의 지역 : 기준시가 3억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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