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 실거주 안할시 장특공 질문

강남권 아파트 조정지역이며 양도가 12억 이상의 1가구 1주택이고 2022년에 취득해 3년뒤인 2025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1년에 2% 공제를 받아 3년이니 6%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23년도 기사중에서 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2년이상 실거주 미충족은 장특공제 자체를 못받는다고(시행령 159조의 4)로 나와있는글을 봤습니다. 제가 실거주 요건 미충족이라 장특공 6% 공제라도 받을수 있는건지 모르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아예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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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에서 볼수 있듯이 '법 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표외의 부분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3.12.31 개정)' 위에서 볼수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4%, 거주기간*4%)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은 표2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1의 공제율인 보유기간별 2%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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