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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부모님께 2억 차용시 이자 관련 문의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2억을 차용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경우 2억원의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금액이 96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용증에 이자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재한다면 법정이자보다 낮게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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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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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 일 경우, 무이자 차용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의 이자율은 '0%'라고 기재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차용이라고 해서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은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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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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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에 차용은 일단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를 책정하고 실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자를 안받거나 적게받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말씀해주신대로 2억 정도의 금액은 법정이자율로 계산하면 1년에 1천만원의 이자가 넘지 않기에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굳이 차용증에 이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 장기간 금전을 차용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과 상관없이 차용거래 자체가 부인되실 수 있으시니 차용증에 상환계획을 작성하시고 이에 맞춰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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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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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무이자로 2억 차용시
1. 기재하신 것처럼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정기적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경우, 20년 상환을 한다면 1년에 1천만원, 월 기준으로 약 83만원을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해보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상환할 경우,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총 2.5억을 지원받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2억은 1번 답변을 참고하여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증여건이 있을 때 부모자녀간 2억 차용시 이자
4년 전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증여 건과 금전 차용를 증여로 보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차용증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시고 약정에 따른 상환이력을 통장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차용시 무이자 가능한지요?
1. 차용금액이 약 4억일 경우, 무이자차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이자차용을 하신다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해당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에만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즉, 4억의 연 4.6% 이자는 1,840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연간 84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4억의 2.1%가 840만원이므로 2.2%인 연 8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2.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한장씩, 총 두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으실 경우 두 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각자 이메일로 차용증을 주고 받으면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이자를 840만원을 지급한다면 정확히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므로, 84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연 2.2%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억의 2.2%는 880만원이고, 매월 733,333원을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자는 매월 지급하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지급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자 상환기간 전에 상환내역 등의 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소득세 25%+지방세2.5%)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무이자 단기 대금 차용시 증여세 이슈 관련
1. 부모님으로부터 반년 간 3.5억원을 차입하시는 경우에 법정이자 상당액이 3.5억원 x 4.6% x6/12= 1천만원 미만 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즉, 차용증에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중요하며 차용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용 후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한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에 대부인, 차용인 간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님께 부부 각자 차용시 무이자 금액
1.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4.6%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은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의 자금상환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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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회계서비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 2025년 확 달라지는 출산 육아(자연 세무회계컨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출산 육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점은?1.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부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즉, 한쪽 부모(예: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다만,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어머니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중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ㆍ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ㆍ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2.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소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해야 하며,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ㆍ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ㆍ 변경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3.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이 산정되지만,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체계가 개편되어, 급여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 사례•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250만 원(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200만 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160만 원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❶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 250만 원 지급•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이나 상한액(200만 원) 적용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지급❷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상한액(200만 원)보다 낮으므로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160만 원이며, 상한액(160만 원) 이내이므로 → 160만 원 지급-또한, 육아휴직을 2024년에 시작한 경우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합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존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었던 통상임금의 80% 적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더라도 월별 지급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1인당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면서 6+6 제도의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6개월 차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정리하면, 2025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① 개인별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되고,②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완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제 상한액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ㆍ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ㆍ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5.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 지급금은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책정된 급여의 75%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완료해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이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75%인 105만 원만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근로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는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는 복직 후에 별도로 25%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6.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2회는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회는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변경된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는?1. 난임치료 휴가-2025년부터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일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존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였으나, 2025년부터는 그 지원 내용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②출산휴가는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한이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③기존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지만, 변경된 법규에서는 총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급여 지원 내용도 변경됩니다.기존에는 5일 치 급여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 전체 20일 동안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3. 미숙아를 출산-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지만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는 점은 기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은?-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육아휴직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여전히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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