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부모님께 2억 차용시 이자 관련 문의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2억을 차용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경우 2억원의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금액이 96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용증에 이자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재한다면 법정이자보다 낮게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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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 일 경우, 무이자 차용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의 이자율은 '0%'라고 기재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무이자차용이라고 해서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은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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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대여거래에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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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에 차용은 일단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를 책정하고 실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자를 안받거나 적게받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말씀해주신대로 2억 정도의 금액은 법정이자율로 계산하면 1년에 1천만원의 이자가 넘지 않기에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굳이 차용증에 이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 장기간 금전을 차용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과 상관없이 차용거래 자체가 부인되실 수 있으시니 차용증에 상환계획을 작성하시고 이에 맞춰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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