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부모님께 차입금 받을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받으려 합니다. 지난 달 2천만원을 먼저 받아서 계약금(8천)에 포함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액 8천은 곧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1억원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1개로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각각 나눠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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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1장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2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에는 총 차용금액 1억 중 2천만원은 x월x일에, 나머지 8천만은 x월 x일에 차용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갯수가 아니라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원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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