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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손녀딸이 유언장을 공증받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문의드려요

얼마전 할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세신고를 알아보는중에 세금문의를 하려고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자녀들은 저희아버지를 포함하여 3남매가 있고 갖고있으시던 재산은 약 20억원짜리 아파트와 적금 600만원정도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해전 자식처럼 생각하시어 손녀딸인 저에게 갖고계신 부동산(아파트)을 상속해주신다고하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친척들이 동의할수없다고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금은 어떻게 준비해나가야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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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받은 손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나 피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녀분이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할머니의 자녀들(대습상속포함)께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세부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본래 법정상속인들이 손녀분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략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전부 논할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은 손녀분이 상속받을 수 있고, 대신 유류분반환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 몫만큼 지분 또는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손녀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만약 유류분만큼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분만큼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내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반영하면 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전체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간의 구상권 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만들고 그에 따라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상속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유감스럽지만, 일단은 할머님의 상속재산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언장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진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온 재산분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툼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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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송(유류분 청구등)을 진행 될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의 경우 먼저 법정 지분율로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소송이 마무리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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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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