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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할머니로부터 손녀딸이 유언장을 공증받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문의드려요
얼마전 할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세신고를 알아보는중에 세금문의를 하려고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자녀들은 저희아버지를 포함하여 3남매가 있고 갖고있으시던 재산은 약 20억원짜리 아파트와 적금 600만원정도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해전 자식처럼 생각하시어 손녀딸인 저에게 갖고계신 부동산(아파트)을 상속해주신다고하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친척들이 동의할수없다고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금은 어떻게 준비해나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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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구 세무사
세무회계 청율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강홍구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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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받은 손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나 피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녀분이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할머니의 자녀들(대습상속포함)께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세부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본래 법정상속인들이 손녀분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략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전부 논할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은 손녀분이 상속받을 수 있고, 대신 유류분반환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 몫만큼 지분 또는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손녀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만약 유류분만큼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분만큼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내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반영하면 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전체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간의 구상권 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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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만들고 그에 따라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상속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유감스럽지만, 일단은 할머님의 상속재산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언장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진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온 재산분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툼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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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송(유류분 청구등)을 진행 될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의 경우 먼저 법정 지분율로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소송이 마무리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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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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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부모님께 차입금 받을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은 1장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2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에는 총 차용금액 1억 중 2천만원은 x월x일에, 나머지 8천만은 x월 x일에 차용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갯수가 아니라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원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님께 전세반환보증금을 지원받아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갈 경우,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랑분의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 신랑분 사이, 그리고 예비시부모님의 지원 1.7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명의 주택 전세보증금 상환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자를 예비 신랑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다시 예비신랑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증여로 다루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1.7억원에 대해서만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 사이의 차용증 이 작성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무이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상속을 받고, 어머니께 증여를 받을경우 증여세.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전세금을 차용받았는데 변제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1.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장에 해당 전세금 3.7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며, 해당 전세금은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1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장에 해당 차용금은 질문자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공증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상속당시,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너무 적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상속지분의 50%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88344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이민자 가족으로 인해 상속세 폭탄받게 생겼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청에 문의하신 것으로 볼 때,
문의하시는 건은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측면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의 취득은 취득세율 0.8% (400만원)가 과세되는데, 1가구 2주택 상황이 되어 2.8% (14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유사한 불복사례는 다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납세자 패소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해당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할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과 오빠분(1주택보유) 가족이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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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 상속증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에게 상속 증여시 세금 이슈 (자연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용하나 상속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칠전 어떤분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가족법인 설립과 부동산을 법인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 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1.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9~24%)·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이 상계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직계비속·다음의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위,며느리등) 법인세만 납부하고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2.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납세의무자세금종류 특징법인·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9~24%)가 부과 됩니다·증여로 받은 재산가액*(9~24%)해당 법인의 주주·상증법 45조 5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따른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특정법인(주1)이익(주2)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개인주주별로 1억원 이상의 증여금액이 발생 해야 추가 증여세 과세 됩니다.·증여이익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억원 이상인지는 각 증여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 최종 증여일로 부터 소급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증여한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본인에게증여하는것에 해당하므로)·주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부과 합니다법인세 상당액=법인세 산출액*(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지분율(주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주2)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상속 or증여시 계산 사례는?case1. 아버지가 가족법인(주주: 자녀(60%),며느리(40%))에게 10억원을 유언으로 증여했을때-법인 자산수증이익 대략 2억이라고 가정-아버지의 총 상속세는 20억 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가족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4억원이라고 가정Q1: 납부해야할 아버지의 상속세는?→총 상속세 20억중에 영리법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4억원을 차감한 16억을 개인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Q2:주주가 내야할 상속세는?구분상속세 납부액특징자녀[4억-(10억*10%)*60%=1.8억추가 납부한 상속세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합산됨.며느리며느리는 추가 상속세 납부 없음며느리는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추가 과세 없음.→며느리는 추가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을 정할때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하면 절세목적상 유리합니다.Q3:아버지가 가족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상속)함으로써 절세된금액은?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줄어드는 상속세:4억가족법인에게 상속으로 늘어나는 세금:총 3.8억 -법인세증가 :2억원 -주주의 증여세증가 :1.8억최종 절세액=2천만원(4억-3.8억)case2. 아버지가 가족법인(아버지 (60%): 자녀(40%) 에게 5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을때-가족법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0억원/법인세 산출액 10억원Q1: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법인세 산출세액(세액공제와 감면차감)*(증여재산가액/각사업연도 소득금액)→50억-10억*(50억/50억)=40억Q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증여이익은 ?→자녀의이익: 40억(특정법인의이익)*주식 보유비율 40%=16억원Q3: 16억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수 증여시 증여세는?→ 40%세율적용 ,5천만원공제시 ,산출세액 460,000,000원Q4: 주주인 자녀가 실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 증여세 산출세액 (460,000,000원)-법인세 상당액(주1)(400,000,000원)=60,000,000원(주1) 법인세 상당액 =10억(법인세산출액) *(50억(증여재산가액)/50억(각사업연도소득금액))*40%=4억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가족법인설립#가족법인상속증여#가족법인전문세무사#가족법인부동산임대업#가족법인부동산임대법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양천구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강남부동산전문세무사#삼성동양도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족법인설립방법#특정법인증여의제#가족법인주주구성#가족법인기장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① 서론, 납세의무자
(1) 서론1)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 저서 [아트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술시장에는 3D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데, 죽음(DEATH), 빚(DEBT), 이혼(DIVORCE)라고 합니다. 그 중 작가나 컬렉터의 죽음이 있게 되면 상속세 문제가 불거집니다.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5월, 간송 집안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 2점을 케이옥션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23,000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의 빛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은 이브생로랑 컬렉션, 엘리자베스 테일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남긴 재산에 관심이 쏠리고, 미술품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술품은 살아 생전에도 컬렉터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미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름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고, 작품성 이외에도 투자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더해주며, 세법상 적잖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않고, 주식처럼 명부를 만들지도 않고, 자동차나 배처럼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닌 점도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7월에 미술진흥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이처럼 미술품은 선망과 애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처럼 오도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배워보겠습니다.상속과 증여는 항상 함께 거론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상속과 증여는 목적이 비슷합니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들은 세목 하나에 법률 하나로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하나의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증여란,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속과 증여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취지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상속과 증여를 익힐 때는 앞으로 다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①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받은 자(상속인, 수증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물건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②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므로 대가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더욱이 피상속인이 이미 망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대가가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술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③대가 수수가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비록 현실과 유리되어 있을지라도 세법에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④상속과 증여는 부의 대물림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 세대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30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부가 바로 아래 세대가 아닌 손주 세대로 뛰어넘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손주가 20억 이상 이전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단, 아들 세대가 없어서 손주 세대로 넘어가는 상속(대습상속)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⑤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아닌 다른 목적의 상속 및 증여,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의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 등 특례를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이 책의 지면과 목적의 한계상, 미술과 관련된 세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부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상속의 개념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997조) 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물론이고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하되 사망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란, 피상속인에게 뒷바라지를 해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1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까요? 상속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민법에는 사적자치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른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대명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닌 가족끼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대강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이 정했다고 하여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규칙이므로 늦게라도 어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5조)먼저 법정상속순위를 보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마저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1순위 직계비속은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부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이 동친(연장자 순이 아니라 자녀들은 다 동친입니다)으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이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손주는 촌수가 2촌이므로 직계비속 중에는 후순위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자녀의 배우자 및 손주가 순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을 기대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직계비속 손주가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아이(태아)도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2순위 직계존속은 사망한 자의 위 세대로 이어지는 핏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며, 부모가 최근친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보통 1순위가 없어 2순위 부모가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4조) 만약 상속 순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선순위나 동순위의 가족을 해치는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으로 법정상속비율을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지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순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1.5배를 가져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4인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계비속(자식)이 2명 있고, 이들은 형제자매사이 동친에 해당하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1을 가져간다면, 어머니는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은 1+1+1.5=3.5입니다. 즉, 형제들은 각각 1/3.5를 갖고, 어머니는 1.5/3.5를 갖습니다.위는 아버지 유언이 없었을 때입니다. 미술애호가였던 아버지가 미대생 첫째를 너무 아낀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첫째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고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까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안에 들어오는 상속인들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1/2∼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그러면 아까 예에서 어머니는 0.75/3.5를, 동생은 0.5/3.5를, 첫째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불화를 잠재우는 기능도 하지만, 생전에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역기능도 있어 종종 회자됩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상속인은 위에서 설명드린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상속재산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이때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6조), 공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받은 것도 없이 상속세만 내거나,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세액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 전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야 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되고,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민법에 위와 같이 각종 규정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길어지는 바람에,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상속세 납세절차도 무한정 길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들의 다툼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안 걷고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5항) 어차피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에게 세액 전부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서 그랬든, 상속인들끼리 다퉈서 그랬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개시되고,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2) 그리고 나중에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인들끼리 정산합니다.2) 법인만약 피상속인이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고,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사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미술품을 남기기로 했다고 합시다. 회사는 기업가의 자식 같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므로, 순위에 따른 상속은 불가능하고 유언, 특별연고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회사는 상속세를 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도 얻은 재산이 있으니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법인세에서 배운 순자산증가설이 생각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면 법인세랑 상속세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법인세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영리법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그런데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회사를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회사를 물려받은 대주주 아들을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회사에 막대한 미술품이 유입되어, 대주주인 아들의 주식 가치가 껑충 뛰었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법인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주가 회사 주주인 때는, 우회 상속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냈을 상속세액에 법인세(10%)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한편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의무가 없지만, 법문을 자세히 보면,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법인은 영리도 있고 비영리도 있다고 했는데, 영리법인만 제외한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상속세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사업에 재산을 쓰는 경우 다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을 두어 상속세를 없애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재산이 어느정도면 상속세가 나올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첫번째 주제로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재산이 얼마 있으면 내는 세금인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먼저, '상속'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인의 범위는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누군가 사망(실종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속 우선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민법」 제1000조)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상속세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3의2①).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증법 §3의2①)☞ 수유자(受遺者)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기로 유언 속에 지정(유증)된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수증자'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기 위해 '수유자'라고 표현합니다.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과세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상속세 납세의무 여부특이사항상속인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대습상속인○상속포기자○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상속결격자○특별연고자○ (영리법인제외)수유자자연인○법인영리법인면제법인세 과세비영리법인○공익법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위반시상속세추징상속재산이 얼마정도면 상속세가 안나올까?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낼 수도, 낼 수도 있습니다.이상하죠?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 과세표준(*)세율(=)상속세 산출세액위 산식을 보면,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많거나'상속공제'가 많으면 상속재산일 줄어들어 상속세가 낮아지게 됩니다.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구성배우자 + 자녀 존재최소 10억 ~ 최대 35억배우자만 존재최소 7억 ~ 최대 32억자녀만 존재5억그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상속세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5. 상속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 권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2-0-4) ‘귀속’된다는 것은 실소유주인지가 중요하고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품은 등기, 등록제도가 없어서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미술과 관련해서는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등 형체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권리도 모두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다만 저작권 중에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사망으로 소멸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조심2017서4132, 2018.10.24청구인은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증거가 없고, 쟁점수장고미술품의 가액이 잘못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룹에서 미술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청구인 일가의 개인 소장 미술품까지 작품리스트를 작성하여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각 작품별로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쟁점수장고미술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수장고미술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해설] 위 판례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한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지더라도 세액계산은 피상속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계산에서 뺍니다.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활동을 꽤 많이 했어도, 주로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한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미국에 두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 생전에 비거주자였는지를 묻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민법상 상속재산이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말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되, 몇 가지 요소를 추가로 가감한 뒤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절히 재분류하였습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수탁자에게 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가 있던 신탁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피상속인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퇴직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등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부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상속재산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회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②사전증여재산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모두 합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에만 재산이 없으면 되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누진율을 피해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법93누809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죽기 전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세금을 다시 한 번 내는 만큼,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세액공제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③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로 하자니 10년치가 소급되어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팔아서 상속인이 현금이나 금괴로 몰래 상속받도록 하거나, 미리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넘겨주거나, 재산이 없으면 빚을 진 다음, 몰래 재산은 물려주고 빚은 상속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것이 명백한 재산과, 인출목적이 증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속재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조심2018소3619)피상속인 계좌에서 재산 처분 금액/인출 금액/채무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사라진 것이 발견되면, 상속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받아 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속인들도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해서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몰래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20%(최대 2억원)까지는 소명을 하지 못해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결론적으로 상속인들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의 80%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신고하면서 10년치 자료를 제출하셨을텐데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이전된 재산인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이 내용은 공익법인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②공과금 채무 :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채무는 곧 갚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민법 제1005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아닌 국가에 대한 채무, 즉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내야 했을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도 결국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이 재산을 상속받은 한 납세의무(조세채무)도 승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으니 돌아가신 분의 세금, 공과금은 기꺼이 낼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내 손을 곧 떠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뺍니다.③실비 :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입니다. 여기에 쓰고 없어질 비용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며, 봉안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연장지하는 경우는 추가 500만원까지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한편 미술품이나 부동산, 주식을 전문가에게 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 있고, 국세청에서도 감정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분쟁방지에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하고, 감정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모든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한도는, ①미술품 아닌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②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③비상장주식은 의뢰한 기관 수 별로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항)④상속공제 : 상속세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소액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공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누구라도 상속공제는 5억원(일괄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또는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억원(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상속인 중 나이가 19세에 미달하는 자는 19세까지 1년당 1,000만원), 연로자 공제(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기대여명연수 1년당 1,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배우자는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으므로, 수평적 이동인 배우자 상속시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액을 상속공제합니다. 단,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그 밖에도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1주택자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를 입은 자를 위한 재해손실공제, 가업을 상속하는 자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상속세액이 5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실제로는 내용이 훨씬 복잡하지만 이 책의 목적상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3) 상속세 세율과세표준을 도출했다면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세율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속세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를 생각하면서, 22% 또는 3.3% 등 11의 배수로 표현을 했지만, 상속세는 그런 부가되는 세금이 없습니다.상속세 세율은 항상 논란거리인데요, 아무래도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상속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세금의 취지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해도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라는 것이 있어서 세율이 65%까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2세, 3세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도 요건이 까다로워 적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1세대, 2세대 경영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상속세의 적정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세 목적이 부의 대물림 방지다 보니,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기본 30%가 할증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은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되는 때에는 아무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보통 유언 상속될 때 일어납니다. 유언 없이 손주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자식 세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대습상속일 때가 많고 대습상속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증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밖에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①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②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③상속이 10년 안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 비중만큼 상속세에 100∼10%를 곱해 재상속의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연달아 일어난 상속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④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낼 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납 합니다. 그러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세목에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에는 추가로 3가지 납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 금전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요건을 갖춘 한 납부가 유예되는 [징수유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