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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가족 간 차용 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관련
이전에 5억 2천만 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고 이번에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 만료 후 들어갈 예정인데, 전세금 5억 2천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 이자소득세 납부까지 할 계획입니다.
차용증을 적정 이자율 4.6%로 작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상증세법 41조 제2호를 참고해서 이자 차액 1천만 원 이하가 계산되는 2.7%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율 2.7%로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 될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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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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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5.2억 x (4.6% -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약 2.68%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2.7%로 차용을 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고, 추후 원금 5.2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신고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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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이자율을 2.7%로 하는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이익=5.2억×4.6%-5.2억×2.7%=988만원
제기하신 것과 2.7%로 5.2억을 아버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조사시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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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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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족 간 차용으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관련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지만,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억 2천만원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1.475%를 초과하면 되므로, 1.5%로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셔도 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원금도 정기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지급액도 매월 재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 지급액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간 차용 시 이자율 책정 관련
찾아보신 바대로 적정 이자율인 4.6% 와 실제 이자액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 이자액이 1,000만 원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자 책정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4.6%보다 낮더라도 이자율을 특정하여 이자 정산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정산까지 모두 계획 중이시라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금전차용은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므로, 상환일(원금변제일)은 지켜주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차용 시 이자 지급 여부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액이 1.5억원 이라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억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최대한 해당 기간내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차용 시 상환 관련 질문
1. 차용하신 1억을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1억의 상환기간이 20년은 다소 길어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만기(예 : 10년)에 남은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억 x 4.6% x 1개월/12개월로 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재하신 일할금액 12,602원 x 30일 (또는 31일)을 반영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차용증은 당연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4개월간 1억원 차용했는데 2달간 이자 지급 없었습니다
증여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해당 차용금액과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1억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도 있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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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입금이 있을 때의 적정 이자율과 최소이자율은 얼마일까?
주택을 구입하는 자녀는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께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지원금액을 증여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혹은 지원금액을 부모님께 빌렸다고 하여 차입금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부모님께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당장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586442216하지만 연간 이자차액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자를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활용하면, 3억원을 부모님께 빌렸을 때 이자율을 4.6%가 아닌 1.3%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874095597일정 금액(2.1억원) 이하를 부모님께 빌린다면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금 일부를 상환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차입금 이자는 조금만 받아도 괜찮을까?
자금조달계획을 하시는 분들 중 가족 간 차입금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시면 다들 규정과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알려진 2.17억 원 이상 차입을 할 때 이자를 적게 주고받아도 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자녀에게 2억 원 정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될까?세법상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적정하게 연 4.6% 정도의 이자를 주고받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수관계인 간에는 이자를 적게 주고받거나, 많이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세법상 적정이자율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법에서는 4.6% 적정이자율로 모든 거래를 규정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는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2억 원에 대해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적정이자는 9,200,000 원이 되고, 이는 연간 1천만 원 미만이기에 2억 원 정도를 차입할 때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관계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억 원 정도 빌려준다면 이자를 얼마나 설정해야 하나요?앞서 연간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범위에서 이자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따라서 3억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한 최소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구분금액금액차입금300,000,000500,000,000적정이자율4.60%4.60%연간 적정이자(차입금 * 적정이자율)13,800,00023,000,000기준금액9,999,9999,999,999최소 이자(연간 적정이자 - 기준금액)3,800,00013,000,000최소 이자율(최소이자 / 차입금)1.2667%2.60002%적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서 기준금액인 1천만 원을 차감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차용증 안썼다가 낭패볼수도
최근 집값 폭등,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나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나이 어린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자금출처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그 자금이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등을 누락한 것이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과 이에 더해지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념적인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사진 pxhere]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현금 이체 증여세 과세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고 이후 이체받은 대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체를 받고, 다음날 바로 반환하더라도 각각을 현금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무런 대비 없이 현금이 오가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아 예상치 못한 과다한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증여추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금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증여추정배제금액상증법 제45조 3항에서는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규정된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아니다.만약 국세청에서 조사 등을 통해 다른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찾아내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가족 간 차용증 작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어떻게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 증여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고, 차용증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다.개개의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제삼자 간의 소비대차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때 금전대차 관계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1.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차용증 작성2. 차용액의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3. 이자율과 이자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4.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이외에도 공증을 받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조절하는 등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 보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와 별도로 차용인의 경제적 상황, 소득내역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용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과도한 차용금액은 금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이때, 흔히 아는 것처럼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억을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이자는 1년에 1380만원이지만, 실제로 380만원까지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소액의 경우 4.6%의 적정 이자액이 1000만원보다 적다면 무이자로 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들과의 유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증여세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blog.naver.com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log.naver.com만약, 주택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을 해줄까요?사인간 금전소비대차(차용)을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증통칙 45-34-1).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를 차용증서 및 원리금 상환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한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7.31 부터 2016.7.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차용금으로 잼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1(서울고법 2014누51236, 2014.11.20)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2(부산지법 2020구합20355, 2020.12.10.)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몇 %의 이자로 약정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므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을 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예를 들어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하려면3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를 구하시면 되며, 이 때 이자율은 1.26666%만 초과하면 되므로 약 1.3%로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위의 산식대로라면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의 차용금액일 경우,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9,999,999원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약 2.17억의 차용금액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하신 내용일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이자를 지급하든, 무이자로 하든 합리적인 차용거래 및 실제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거래 및 주택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