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가족 간 차용 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관련

이전에 5억 2천만 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고 이번에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 만료 후 들어갈 예정인데, 전세금 5억 2천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 이자소득세 납부까지 할 계획입니다. 차용증을 적정 이자율 4.6%로 작성하는게 원칙이지만 상증세법 41조 제2호를 참고해서 이자 차액 1천만 원 이하가 계산되는 2.7%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율 2.7%로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 될 일이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5.2억 x (4.6% -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은 약 2.68%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2.7%로 차용을 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고, 추후 원금 5.2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신고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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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이자율을 2.7%로 하는 경우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이익=5.2억×4.6%-5.2억×2.7%=988만원 제기하신 것과 2.7%로 5.2억을 아버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조사시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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