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부모 자식간 차용 시 이자 지급 여부

장인어른께 2억원 차용후 주택 구매 예정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인 5천만원은 증여세 자진신고를 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에 상환 예정입니다. 이때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나중에 국세청에 소명 할 일이 있을 때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다는 분들도 있고 무이자 가능한 금액이라서 원금만 분할 상환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소액이라도 이자를 드리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신고가 번거로워서요 또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차용증에 써도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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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용금액이 1.5억원 이라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억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최대한 해당 기간내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4에 따라, 대출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즉, 이를 역산하면 대출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해야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1억5천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로 추후 원금만 상환하여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 이른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작성하시면 상환기간에 대한 증여세 이슈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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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1%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차용시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용을 부인당하고 증여로 과세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기간의 경우는 차용해주는 사람의 기대여명을 보아 객관적으로 충분히 신뢰할만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5세의 장인어른 께 빌리는데 10년을 설정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특약을 넣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상환이 안되는 경우 4.6%의 법정이자로 이자를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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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가 가능한 범위라 원금만 분할 상환해도 괜찮지만 해당 부분을 차용증에 언급 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갔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환 계획이 너무 터무니 없거나 상환한 증빙(통장이체 등으로 인한)이 없다면 단순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계획을 실현 가능한 수준(월 기준 소액이라도)으로 산정하고 원금을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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