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가족간 차용 설정에 따른 증여세,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

이모에게 차용하려고 하는데 1) 2.1억 : 무이자/ 원금 일부 상환(월 70만원) 2) 1.7억 : 이자율 2.6%로/ 원금 일부 상환(월 60만원) + 이자 지급 2년 유예 + 차용증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문구 추가 - 상호 동의 하에 차용증 작성한다면, 2년 뒤 이자소득 발생/면제에 대한 세무 이슈는 없는지? - 1)은 법정이자율 적용 시 연간 이자차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 제외, 2)은 증여공제한도(10년 1천만원) 내로 동시적용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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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1)과 2)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는걸로 이해하였습니다. 1)번 자금대여와 2)번 자금대여를 동시에 진행하는경우, 연간 이자액이 적정이자금액(4.6%)가 1천만원을 초과하게됩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되는 금액으로 보며,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뒤 이자소득 발생/ 면제에 관하여는, 세밀한 검토 필요해보이지만, 차용증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문구에 + 이자지급 2년 유예 조항을 붙인다면, 실제 2년 후 이자지급을 하지 않은경우, 무이자 차입으로 볼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호 동의 하에 차용증 작성한다면, 2년 뒤 이자소득 발생/면제에 대한 세무 이슈는 없는지? -->이자를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소득에대해서 27.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했다면 세무이슈는 없습니다 - 1)은 법정이자율 적용 시 연간 이자차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 과세 제외,-->맞습니다 2)은 증여공제한도(10년 1천만원) 내로 동시적용 되는지-->동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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