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사업자 등록 및 단순경비율 문의

특허 로열티의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은 따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20년에 800만원 특허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1년에 3천만원 소득에 대해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21년도 소득 신고시 해당이 되는지요? 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21년도가 첫해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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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열티 수입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1년도(당해연도)의 사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 20년도(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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