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차용증의 차용일자 및 서명일자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 상 차용일과 서명일 적는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과거에 제 명의 통장에 매달 소액(25만원) 계좌이체 해주신 금액이 있는데, 증여로 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이 금액도 차용으로 잡고자 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나눠져서 송금이 됐고, 과거 약 5년 이상 전부터 송금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차용일과 서명일을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경우 최근 일자로 하여 차용일과 서명일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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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25만원의 범위라면 생활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차용증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등 증여시점을 확실히 나타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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