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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모 차용에 대한 질문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 8천을 부모님께 차용으로 빌리려고 합니다. 계약금에 6천 8백만원을 먼저 받고, 1개월이후 잔금 6억1천2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계약금 6천8백만원과 6억1천2백만원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잔금까지 지급하고 6억8천에 대한 차용증을 한건만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 계약금은 부모님께 받은 상태로 2일이 지났습니다. 공증도 진행하려 하려는데 공증일자와 차용일자는 상관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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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내용에 계약금은 언제 받고, 잔금은 언제 받기로하여 총 얼마를 차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2. 공증을 진행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진행하면 되고, 되도록이면 차용증 작성일자와 가까운 시일내에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에 비용이 들게 되므로, 내용증명과 문자,카톡 등으로 증빙 남겨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족관 차용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환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한번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일자와 차용일자는 하루이틀 차이가 나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차용을 인정받는데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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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로 해도 무방하고 한꺼번에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680백만원이라면 약 3.13%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증을 받는 것은 차용증이 소급작성 아니라 제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공증일과 차용일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일자의 차이가 몇개월 넘게 차이나면 이러한 증명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나 참고할 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블로그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enna/223201051218 https://blog.naver.com/jhenna/2232952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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