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예술가(미술작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순수익 연 2억정도 되는 프리랜서(미술작가) 입니다. 이럴 때 면세사업자를 내는 것과 매 전시때마다 갤러리측에서 원천징수3.3% 떼고 지급받는 것 두 가지 방법 중 세금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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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미술작가는 1)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2)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것이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부가가치세는 나오지 않으나,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작가에게 물적시설이란, 작업에만 사용하는 작업실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두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면세사업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예술창작품 면세를 방향으로 하여 면세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2. 소득세 한편, 예술에 종사하면서 연 7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자는, 어차피 장부를 복식부기라는 기법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든 프리랜서사업자인 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경비를 잘 기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비를 잘 기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세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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