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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증여세 신고 관련[그림 증여]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받았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진행해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는 귀한그림이라고 하는데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세금신고 따로 안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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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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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서화는 그 특성상 빈번하게 거래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의 서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해당한다면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형 제52조【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조심-2017-서-4132 , 2018.10.24 , 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한국미술감정원의 감정가액 OOO억원 및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감정가액 OOO억원을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는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는 당초 쟁점작품을 유화로 보아 OOO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출장을 통하여 쟁점작품의 현물을 확인한 후 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재감정하면서 재감정의 사유를 ‘작품바탕 재료 및 제작기법 변경(Mixed Media → 종이 위에 판화기법, 혼합재료)’으로 명시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18.8.28.)에 참석하여 제시한 쟁점작품의 원본이 유화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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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미술품(서화) 등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평균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원회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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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한 그림이라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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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하하..
일단 감정평가를 진행해보시고 가액이 매우 크게 산정됐다 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그림일 것 같으시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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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림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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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신세무회계 신성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력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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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합니다.
국내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미술품의 감정 평가도 진행합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경우, 적발되면 향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편법 증여로 종종 활용되기 때문에 추징되면 가산세도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미술품인지 모르겠으나, 동일하게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아래 국세청의 질의회신 참고하세요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216 [상속증여세과-774] , 2018.08.14
[ 요 지 ]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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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 및 증여신고 관련 문의
1. 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은 6천만원+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4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이 지나고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 증여건마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되는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차용금액과 증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09.30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 + 사전증여재산 4,50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상속∙증여세
조카.조카손주에게 증여할때 증여세신고
1, 4) 조카 입장에서 이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조카손주 입장에서 이모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에 1회, 1천만원만큼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카, 조카손주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만, 보통 현금증여계약서 및 이체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기도 합니다.
3) 신용불량자가 압류를 회피하는 방법을 조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신고일자와 증여세 납부일자 문의?
알고 계신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미리 하시더라도 납부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후 증여금반환시 증여세신고유무
1) 증여재산에 대하여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금전은 예외로 하여, 2번의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한편 부부사이에 금전이 오간다고 해서 바로 증여인 것은 아니고, 생활비나 관리의 편의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2015두41937(2015.09.10)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계좌이체에 메모를 한 이상 나중에 문제를 삼고자 하면 증여로 보게 되겠으나, 생활의 편의로 인한 이체에 실수로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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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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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법] 재차 증여 합산, 사전 증여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물른 기존에 증여세 납부는 차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의 방식과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한 경우에 언제쯤이면 세무조사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세의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고,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세율은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①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② 직계존속의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이번에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전에 모친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대상 입니다.상증세법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난 21년 2월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례를 증여세 탈루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9년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 누락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 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은 하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것입니다.단,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부친에게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미 5년 전에 1억 받고 증여세를 5백 납부한 경우에① 기 납부한 증여세: 5백② 한도 = 2천만원 * (1억 - 5천) / (2억 - 5천) = 6천6백으로 이 경우는 5백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증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당초 증여가10년이 지나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추징이 가능함만약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포탈은 15년)따라서, 2010년에 증여세 탈세한게 있어도 현재 2021년 적발되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산 대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인 원래 증여가 10년이 초과되어도 10년이내 재차증여로 합산이 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① 2021년에 세무조사로 2015년에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이 적발②조사과정에 2006년에 증여하고 무신고 한 것도 발견이 경우 2006년 것은 2015년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 이므로 2006년 증여도 추징당한 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2006년 증여한 것도 이 경우 추징당하게 되는 꼴입니다.상증, 조심2013부2245 , 2013.07.01 , 완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요 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여일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이내 증여한 것이 있어도 증여일 전 사망하셨다면 이번에 모친으로 부터 받는 증여액에 부친이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물른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의 사전 증여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생산일자] 2003.04.01[제 목]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요 지]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것이나,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여 10년 이내 합산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가면증여일인 조회기준일을 설정하여, 과거 10년 증여받은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합계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대신에, 기존 증여세는 차감해 주는데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만 차감해줍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10년이 초과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이 초과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합산을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니,홈택스에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혼인신고장단점' 총정리입니다.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살때보다 불리한점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부르는‘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제가 2년전에 tvN에서 혼인신고와 관련된 여러문제를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서 세금부분을 언급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각종 부동산세금에서부부가 하나의 세대로 잡히게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혼인신고를 했다가 양도세 2억원을 내게되어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반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40대부부는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수억 이상의 세금혜택을받아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사례마다 혼인신고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글은 여러 내용중에서도'반드시 알아둬야하는 혼인신고장단점 4가지'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1. 혼인합가양도세비과세대부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계획하고 취득하실텐데요,12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는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됩니다.따라서1주택씩 보유한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안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겠지만,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혼인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3가지 요건이 있는데,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혼인 전 1주택을 취득2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3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1>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혼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참고로 그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 여부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혼인 전에 반드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세대분리한다면혼인합가특례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혼인일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 양도해야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둘중 어떤 주택이던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세법에서 양도란 등기 또는 양도잔금일을 의미하므로 5년 이내 매매계약이 아닌 잔금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절세방안]남편 또는 아내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인 경우①일시적 2주택혼인신고를 한 뒤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한다면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반드시 A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고 , 그 기한도 3년만 주어집니다.②혼인합가 비과세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혼인신고한다면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양도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혼인신고는 사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물건을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합가는 특례는 2주택인 세대라도 비과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혼입합가비과세 2억원 세금 추징 사례]제가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합가 비과세 신고 후 2억원의 양도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 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뒤 세무서에서 약 2억원의 양도세 고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이분들의 실수는 거주요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당시 입주권이었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것입니다.위의 절세방안에서도 B주택이 현재 조정지역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로서2년 거주를 할 수 없다면 B를 5년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합가비과세는 혼인합가장단점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이므로 요건 불충족에 대한 예외를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을 막을수는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꼭 모든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2. 축의금(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분들이 결혼식때 받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가더라도 축의금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원칙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 돈이고,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혼주분들의 자금입니다. 따라서혼주분들의 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축의금증여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상증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모님 또는 친척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주는 축하금이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축의금증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질문축의금을 총 5천만원을 받았는데, 5천만원의 대부분을신랑,신부의 지인한테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축의금증여세 안내지 않나요?답변세무조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식의 틀에서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의 비중은 자녀분들보다 부모님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자녀의 축의금이대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내역과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답변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또는‘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을 의미합니다.다만, 사회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각자가 담고있는 환경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결국 사회통념상 이내의 금액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담당 조사관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의 축의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관련된 조세심판원의 판례 중에서는 부모님에게 들어온축의금 중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지인들의 축의금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판단할 때 해당 집안의 재력을 함께 고려한 판례도 있습니다.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수금액보다 규모가 크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들은 상담을 하면서 사례마다 안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3. 증여세(혼인증여공제, 부부증여공제)<1> 1.5억원 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기 전에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1억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부의 경우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부칙에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혼인이 2년 이내 예정되어 있더라도 24년 전 이미 증여한 것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신혼부부들은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요. 따라 신혼집 자금을 지원받으려 하셨던 분들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로 다시 지원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합니다.<2> 6억원 공제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부부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부부 증여공제 6억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혼 부부라도 경제적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신혼집을 취득할 때 자금비율과 지분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예를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아내지분만큼은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더 많이 버는 쪽이 덜 버는 쪽에게 증여한 것입니다.소득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도기존에 모아둔 돈이 다른 경우 역시 초과금액이 증여에 해당합니다.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제3자로서증여공제를 1원도 받지 못하며, 증여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님, 저희 청첩장도 있고 결혼식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있어요”라고 하세요.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혼집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간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4. 취득세(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2> 취득세 중과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적용될 1~3%의 기본취득세율과 비교하면최대 8배까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현재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최소 1%의 기본세율,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혼인신고를 미리 해버렸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활용해야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다르게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를 선택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씩을 소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5년간 공제 혜택을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9억원, 시세로 약 12~13억원을 초과해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아니겠죠.5. 정리부를 쌓아감에 있어서 근로의 가치보다 투자의 비중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신고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내용은 철저해야합니다. 비과세 특례 요건을 비롯하여 투자자금의 마련과 지분비율 등 여러 세무상 쟁점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논란의 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각종 세법 규정과 판례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만큼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애 개정여부를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 차용증 인정 받는 방법-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성공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1.66억원 환급사례-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768675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