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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그림 증여]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받았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떻게 설정하여 진행해야할까요?!? 할아버지께서는 귀한그림이라고 하는데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세금신고 따로 안해도되는지?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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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서화는 그 특성상 빈번하게 거래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의 서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해당한다면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형 제52조【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조심-2017-서-4132 , 2018.10.24 , 재조사 쟁점수장고미술품 중 쟁점작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한국미술감정원의 감정가액 OOO억원 및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감정가액 OOO억원을 평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는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는 당초 쟁점작품을 유화로 보아 OOO억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출장을 통하여 쟁점작품의 현물을 확인한 후 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재감정하면서 재감정의 사유를 ‘작품바탕 재료 및 제작기법 변경(Mixed Media → 종이 위에 판화기법, 혼합재료)’으로 명시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18.8.28.)에 참석하여 제시한 쟁점작품의 원본이 유화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기관의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작품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미술품(서화) 등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평균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원회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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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한 그림이라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하하.. 일단 감정평가를 진행해보시고 가액이 매우 크게 산정됐다 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그림일 것 같으시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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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림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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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신세무회계 신성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력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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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합니다. 국내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미술품의 감정 평가도 진행합니다.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경우, 적발되면 향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편법 증여로 종종 활용되기 때문에 추징되면 가산세도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미술품인지 모르겠으나, 동일하게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아래 국세청의 질의회신 참고하세요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216 [상속증여세과-774] , 2018.08.14 [ 요 지 ]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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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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