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단기임대사업자 기간안에 매매시 질문입니다.

2018년 9월 12일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아 각종세제혜택을 받기위해 단기임대사업자를 내었는데요 현재 오피스텔에 세입자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매매희망하시는분 계셔서 매매하고싶은데요 임대사업자 처음 내었을때 4년을 보유하라고 했었던것같아서요 그 이전에 팔면 다 받았던 혜택들 모두 환수해야하는것인가요? 이 경우 그냥 좀더 기다렸다가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일반인에게 매매하는것이 나을까요? 만약에 그냥 팔면 세금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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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의무임대기간(4년)의 1/2 이상을 임대하였으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기타 세금 문제 임대기간동안 5% 상한요건 등을 충족하셨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은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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