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
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
18.4.1 - 20.8.17 : 8년 이상
20.8.18 - 25.6.3 : 10년 이상
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
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
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
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
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
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
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
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
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유산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
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
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
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
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
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길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
① 자동 말소 되거나
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
<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
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
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
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
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
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
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