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전문 세무사님 찾습니다.

임대주택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4년 거주한 세입자를 내년 임사자말소후 새로운 세입자나 주인거주해도 중과세배제 되나요 ?(구청 임대과는 임대사업자 기간에는 청구권사용 효력이 없다고 하고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효력있다고 하고) 주인거주시 2년 채워야하는지 상황보고 매매도 생각중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양도세중과배제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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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 중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20%~30%)는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이더라도, 현재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세 유예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정책상 일시적 유예인 상황이고 내년 5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 질문의 핵심: 임대사업자 말소 후 새로운 세입자나 본인이 거주하면 중과세 배제 요건 충족되는가 관련 법령 및 실무해석으로 중과세 배제를 인정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말소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즉,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동안의 임대 행위가 인정되면 중과세가 배제되며, 그 이후(말소 후)의 거주 형태는 중과세 배제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2년 거주를 하시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물론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중과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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