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주거용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시 양도세 비과세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1채(전용면적 58제곱미터)가 있으며 2019년 2월에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구청 )로 등록하여 임대중입니다. 이 외에 다른 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내년이면 4년 만기되어 주임사 의무기간은 다 채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자가 나가면 매도할 계획인데요 양도세부분에서 1주택인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4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해야하는지요? 의무기간 지나고 주임사 말소 후 제가 살다가 양도하는것도 가능한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단기임대 : 4년 이상, 장기임대 : 8년이상)을 준수할 것 2.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5% 범위내로 인상할 것 3. '2019.12.16까지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4.면적요건, 가액요건은 없음.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이후에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