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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 지역 : 안양시 만안구 (조정지역) - 용도 : 주거용오피스텔 - 분양권 매수일 : 2020.12.28 - 입주일(전입신고일) : 2021.08.13 - 이사예정일 : 8월 말 - 문의사항 1. 이직(서울→대구)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2. 매도시 매도 계약서 작성 일자 & 잔금 일자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 3. 대구지역 입사일(=고용보험가입일)은 언제쯤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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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을 이주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최소한 안양 오피스텔에 1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대구 회사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요건 확인)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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