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이직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의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리셋으로 6개월입니다. 이직하게되어 직장근처 지방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1.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2주택이 되어도 제154조1항적용하여 보유기간 제한이 없나요? 2. 시행규칙 제72조7항에는 타시군으로 주거 이전 요건만 나와있는데, 꼭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 하여야 하나요? 배우자 직장문제로 당장 가족모두 못움직여서 신규주택 임대주고, 당사자만 당분간 원룸 임차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런경우도 적용될까요? 아니면 근무상형편+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비조정지역, 전입요건X)조건으로는 적용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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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는데, 근무상 형편을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1) 귀하가 이직으로 인해 기존주택을 파셨다면, 이는 령 154조 1항 3호 적용 대상입니다. 보유기간 리셋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1년 거주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이직을 하면서 기존 주택, 지방 주택을 둘 다 가지게 되셨으므로, 령 155조 8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 비과세를 받으시되, 보유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꼭 령 155조 8항이 아니더라도, 령 155조 1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유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3) 세대 전원의 주거이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9항에서 세대원 일부가 거주이전을 못해도 세대원이 주거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마치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이 원칙, 사유 당사자 아닌 가족이 일부 거주이전 못하는 것은 인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규주택으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전입해야 하고, 나머지 가족은 사유가 있으면 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신규주택을 임대주는 방법은 위험해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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