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2014.11.5 오피스텔 구입[등기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용도 주거용]1년반 거주 2. 2017.7.17 아파트 구입 및 현재까지 거주중(4년9개월) 둘다 현재조정대상지역(구입당시 조정대상 지역 아님) 3. 2022.3.24 오피스텔 매도(양도소득세 납부예정) 4. 22년내 이사예정(현아파트 매도 후 다른아파트 구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비과세 대상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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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2.05.10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7년 7월에 취득하신 아파트는 이미 2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22년에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원래 없습니다. 단, 비과세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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