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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의 명의로 각각의 주소지에 거주 중, 아버지 별세시 1. 어머니가 아버지 집에 대한 상속포기하면, 어머니 명의 집은 매매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2. 어머니 상속포기 후 무주택자 형제 명의로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현 공시지가 주택. 3억1200만원 / 40년 전 구매가 3,000만원 정도, (조정대상지역) 90년도에 건축, 건축비. 지출 자료 없음.) 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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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 별세 후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시점 이후로 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거주요건:필요한 경우)을 갖추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보유요건, 거주요건 : 필요한 경우)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버지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상속당시 시가가 상속인(자녀)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시가상당액으로 상속세 신고 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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