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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질문 입니다.

1. 병원근무중이고,월 급여액+당직비는 기본 근로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매달 본 환자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인센티브는 매달 근로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야 할 것 같은데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일까요? 2. 기타소득은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의 세율을 통해 총 8.8%의 세금을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근로소득에서 떼는 세금 비율보다 더 적은것 같은데, 기타소득을 통해 들어오는 부분도 결국엔 추가로 기본 소득세를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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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세법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60%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8.8%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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