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A주택 (토허제지역.조정지역) -21년 10월 취득후 26년 1월 현재 실거주 중 •B주택 (토허제지역.조정지역) -25년 1월 조합원지위 증여받음 -아파트 사용승인일: 25년 12월 31일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받으려면 언제까지 A주택 매도 해야하는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증여로 취득한 B주택도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받는지. (2)B증여시점부터 계산해야하는지, B아파트 사용승인시점부터 계산해야는지. 2년인지, 3년인지. (3)A매도시 양도소득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 적용 받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 네, 증여로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판단은 입주권 취득일이므로 증여시점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고, 3년 후 양도한다면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 모두가 이사하여 1년이상 살고 완공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이면 중과대상이므로 장특공은 배제됩니다. 다만 현재 26년 5월까지 중과 적용 유예중으로 그 안에 팔면 장특공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주권을 증여받은 25년1월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거나 2) 3년 지나서 매각하는 경우 b입주권 주택이 완공된후 3년안에 전세대원이 이사가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주택 매각시기는 준공후 3년이내까지만 양도하면 됩니다. 3) 장특공제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4% 보유기간 4% 적용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