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동생에게 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세 문의

일단 문용현 세무사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가족은 인천 아파트 취득할때 무주택자여서 비과세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저희가족은 2020년 5월에 여동생이 청약이 된 걸 제 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럼 비과세 혜택에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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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 인천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중이셨다면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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