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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동생에게 증여받은 인천 송도아파트

제목 그대로 2020년 5월 여동생에게 인천 송도아파트 증여받았습니다 동생청약통장으로 당첨된후 계약금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당첨된시기는 2017년 8월 이고 제가 증여받은 시기는 2020년 5월입니다 입주는 2020년 8월입니다 2022년 8월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2년 보유만해도 되는지 2년실거주해야하는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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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도지역은 2020년 8월에 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받으실때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셨다고 생각되며 준공 후 입주는 8월이므로 8월에 주택을 취득하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까지 완료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질문자님이 인천 송도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고 단독 세대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은 20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년 5월에 증여받았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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