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69 저도 궁금해요!
06-27
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2년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1. 2020.10월 증여
2. 2022.12월 이후 매매 예정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6억정도이며, 1가구 1주택 및 실거주중입니다.
2022.12월 이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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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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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부인문제나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비과세 받기에는 힘들듯 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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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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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연립주택을 부담보 증여를 받었는데 증여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인 경우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이 3,600만 원보다 적다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소유 아파트 증여받을때 증여세궁금해요
1.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중과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통상 담보된 채무액의 120%를 설정대상채권으로 해놓습니다. 정확한 채무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또한, 전세금이 아닌 금융채무의 경우, 수증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4. 증여세의 경우, 8천만원 기준으로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291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승계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함께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 이월과세 배제될수 있는 자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생에게 증여 받은 아파트 양도세 문의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
인천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중이셨다면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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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입주권 증여받은 후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양도를 하신다면 증여일 시점의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하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2026년 9월 3일 이후에 양도를 하셔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시는 것이 절세로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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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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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다주택자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따라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우선 상속주택을 100%로 지분을 받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을 가정)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취득세율 적용시에도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그렇다면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어떨까요?지분상속 주택은 지분율이 중요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지분율→상속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으로 적용)최대지분자 등에 해당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100%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18. 2. 13. 개정)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8. 2. 13. 후단개정)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2. (삭제, 2008. 2. 22.)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그러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최대지분율→상속주택 거주자→최연장자로 상속지분주택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수지분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상속일 이후 지분이 변경됐더라도 이것이 다른 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2017.03.27[ 제 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상속인의 일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주택 수 취급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 부담부증여] 제 3자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채무 공제 불가)
[증여, 부담부증여]제 3자 채무를 담보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채무 공제 불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5.07.25.요지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4.9.16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2.소득세법 제88조 제1항및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삼 46014-818,1999.4.29.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 46014-2054,1998.10.23.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증여일 현재 파산선고,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증여자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09.3.16.~'12.12.31. 사이 증여받은 집, 다주택자 중과로 신고하셨으면 환급받으세요!
1. 사건 한 줄 요약어머니가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2채를 2019년에 양도스스로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로 신고·납부사망 후 상속인이 다시 검토해 보니, 이 주택들이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 소득세법부칙 제14조(세율 특례)대상이라고 보고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세무서는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은 특례 적용 제외”라며 거부조세심판원은납세자 손을 들어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2009.3.16. ~ 2012.12.31. 취득분 세율 특례는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는다.”2. 쟁점 정리 – “증여 취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문제가 된 규정은소득세법 부칙 제14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을 잠시 접어두고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즉,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용 중과세”를 잠시 완화해 주는한시적 특례입니다.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단 하나.“그 기간 중에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이 특례 대상에 들어가는가?”상속인(청구인):“들어간다. 법 어디에도 증여 배제 규정이 없다.”세무서:“배우자·같은 세대원 간 증여는 인정 못 한다.”특히 세무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을 근거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구조까지 일반세율로 봐 주면,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3. 사실관계 – 어떻게 취득·양도되었나?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취득2011.8.11.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택 2채를증여로 취득이 시기는 특례기간(2009.3.16. ~ 2012.12.31.) 안에 들어갑니다.2. 양도2019.5.2. 두 주택을 일괄 매매당시 금천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8.3.) 이후어머니는 이를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다주택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자진 신고·납부3. 사후 경정청구2023.10.27. 어머니 사망 → 상속인이 지위 승계2025.2.6. “부칙 특례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2025.4.2. 금천세무서에서 거부2025.6.26. 조세심판원에 불복제기결국, “신고 당시에는 중과로 냈지만, 사실은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니 돌려달라”는 구조입니다.4. 세무서 논리 – “동일 세대 증여는 특례 남용이다”세무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1. 부칙 특례는1세대 다주택 중과 제도의 보완 장치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Lock-in 효과’를 완화하는 취지그런데, 이걸세대 내부 증여까지 허용하면다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만 넘겨서 구조는 그대로인데형식만 바꾸고 중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2. 다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세대 단위같은 집에서 사는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세대 전체의 주택 수에는 변화가 없음이런 상황까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하면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3. 따라서,동일 세대원 간 증여 취득은 부칙 특례에서 제외기재부 예규도 같은 입장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5. 조세심판원 판단 – “법에 없는 제한을 행정해석으로 만들 수 없다”심판원은 조문 구조·입법 경위·세법 해설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세무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부칙 규정의 문언 해석이 최우선부칙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취득한 자산”이라고만 돼 있을 뿐매매로만 취득해야 한다, 증여는 제외한다, 동일세대원은 안 된다는 문구가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조세법은엄격해석이 원칙입니다.“세율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니까 좁게 보겠다”가 아니라“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제한은 법문에 있어야만 한다”가 원칙입니다.심판원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2) 입법자가 ‘증여 제외’를 넣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부칙은 2008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본법(소득세법) 개정이 이어졌는데,다주택 중과 규정비사업용 토지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범위는 계속 손을 보면서도,부칙 제14조 자체는 삭제하거나,“증여 취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다.입법 과정에서충분히 손댈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둔 것은 “입법자는 일부러 이 특례를 그대로 유지·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3) 행정해석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기재부 예규는 어디까지나 해석자료일 뿐, 법률 그 자체를 바꾸는 규범은 아닙니다.법은 “해당 기간 취득 자산”이라고만 돼 있고,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았으며, 증여 배제 규정도 없다면,행정청이 “동일 세대 증여는 예외입니다”라고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심판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원인이 증여라고 해서 특례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중과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 부분은 잘못이었고,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6. 이 결정의 의미 – ‘2009~2012년 취득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번 결정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1) “특정 시기 취득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특례부칙 규정은 한 번 적용 시점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그 자산을 언제 팔든,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라 하더라도특례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처럼, 시점·방법을 잘못 이해하고중과로 신고해 버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2) 증여 취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한 쪽’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많은 분들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집은 중과만 적용되고, 완화규정은 못 받는다” 고 오해하시는데, 이번 심판례는 그 반대입니다.“취득원인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하려면,그 근거가 법에 명문으로 있어야 한다.”즉,중과,장특공제 배제,세율 특례모두조문 단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이미 신고·납부한 건도 다시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도 어머니는 생전에 스스로 중과세율·장특공제 배제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그대로 수납했습니다.그러나, 사망 후 상속인이 법리를 다시 검토했고,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즉, 당시에는 “당연히 중과”라고 생각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법 규정·부칙·판례·해석 변화를 반영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7. 정리 – 2009~2012년 취득 주택, 체크 포인트마지막으로, 실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1. 취득 시기2009.3.16. ~ 2012.12.31. 사이 취득인가?매매·증여·교환 등 취득 원인은 가리지 않습니다.2. 양도 시점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했는지 여부다주택 중과·장특 배제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3. 신고 방식이미 다주택 중과로 신고·납부했는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는지4.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간 내인지,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피상속인 신고분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이번 결정은, “부칙 특례는 여전히 살아 있고, 취득 원인을 이유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 사례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집,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가 함께 상속받은 뒤, 각자 사는 집을 팔 때가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나도 2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모두 집이 한 채씩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은 집은 한 사람의 집으로만 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의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분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는 상속받은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집니다. 지분이 10퍼센트든 30퍼센트든 가장 크지만 않으면 동일합니다. ■ 둘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안 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자녀 둘이 반씩 상속받는 것처럼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이면, 먼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 셋째, 지분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특례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최대지분자에게는 상속주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따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갖고 있던 집만 말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대지분자가 되느냐는, 앞으로 집을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다면 이 특례들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부모님과 한 세대였다면, 제2항 단서가 상속주택의 범위를 좁힙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제3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상속받은 자녀라면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다면 특례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중 한 채뿐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오래 소유한 집, 그다음은 가장 오래 거주한 집, 그다음은 돌아가실 때 거주하던 집, 그다음은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서로 정합니다. 순위에서 밀린 집의 지분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채를 공동상속받아 2/7 지분을 가진 상속인에 대해, 순위에서 밀린 쪽 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2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상속 뒤에 멸실되었어도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2023구단53006, 2023년 12월 22일 선고입니다.■ 여섯째, 협의분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인끼리 누가 몇 퍼센트를 가질지 정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이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로 등기해서 지분이 바뀌고 그 때문에 비과세가 깨지면,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족한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지분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곱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처럼 최대지분자 한 사람에게 몰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입니다. 이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지분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양도세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이고, 나머지 형제는 자기 집을 팔 때 그 지분이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거주자, 그다음은 최연장자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였거나, 부모님 집이 여러 채였거나, 협의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종합부동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둘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주택을 몇 채 갖고 계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채였다면 어느 집이 공동상속주택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셋째, 형제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옮길 사람이 있다면, 등기 전에 누가 최대지분자가 될지를 함께 정하십시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