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 조정지역 지정 : 2018년 12월 31일 - 잔금 : 2018년 9월 19일 - 등기권리증 내 접수일자 : 2018년 11월 19일 - 공동명의 - 보유기간 : 2년 이상 - 실거주 기간 : 없음 1주택 상기와 같은 상황인데 양도가 12억내로 매도한다면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 발생 안하는 것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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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18.09.19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때가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의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다른 보유주택이 없었다면, 보유기간 2년이상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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