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부모자식간 공동주거용 주택구입 명목 현금 증여관련

어머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어머님이랑 저희부부 모두전입신고) 저희부부가 어머님명의 아파트에약 2억정도 빌려드리는데요 혹시 약 5년 후 주택매매시 어머님이 저희부부에게 이자와 함께 갚으셔도 문제가 없나요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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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와 본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 계약서상에는 무이자차용 및 5년 뒤 주택을 매도한 후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30~50만원)을 상환하시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금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그동안의 상환내역이 없으면 차용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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