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상황 1.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3천만원 현금을 주기로 함. 2. 혼인신고한 지는 2년 이상 경과함. (21년 7월 신고) 3. 올해 11월 첫째 아기 출생 예정 질문 1. 부모-자식간 증여 한도가 아직도 10년간 5천만원인지? 2.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자식 계좌에 입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질문자의 경우 3천만원을 받은 후 증여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1.2억으로 다시 늘어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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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맞습니다. 2. 추후 세무서에서 자금이체에 대하여 소명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문제 발생할 것은 아닙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부모-자식간 증여 한도가 아직도 10년간 5천만원인지? -->10년간 오천만원입니다 아직 /그러나 출산자녀공제로 출산후 2년이내에 추가로 1억을 증여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 만약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자식 계좌에 입금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향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될수 있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3천만원을 받은 후 증여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1.2억으로 다시 늘어나는지? -->네 맞습니다 제블로그에 혼인출산공제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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