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토지보상전 사전증여 또는 보상후 현금증여?

20년 농사지은 땅 1000평 정도가 산업단지로 편입될거 같은데 보상받기전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나을지 아니면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땅을 자녀 명의로 사주는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보상받으면 5억정도 될거 같으며 양도소득세는 20년이상 농사는 지어서 감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100% 감면 받는것인지? 결론.... 1. 보상전 사전증여 (증여세 ,취득세) 2. 보상 후 현금 or 다른 부동산 구입 후 증여 (보상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시) 둘중에 어떤선택을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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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경한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해야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감면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님이 명의를 유지한 채로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5년간 2억원 한도)을 받으시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문의나 전화문의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보상 양도세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보상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많으신분들은 보상직전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사전증여시 발생하는 총합계세액이 사전증여 없이 양도하는 세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께서 말씀하신대로 8년 자경감면의 대상이면서 보상가액이 높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비교는 상담을 통하여 추가 사실관계 여쭙고 자세한 세액비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보상 후 증여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1의 사전증여 컨설팅의 실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약 사전증여 없이 보상 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 수증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다른 재산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유리한 부동산의 종류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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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전에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여받을 경우에는 8년자경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먼저 증여받고 현금증여등을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2. 8년자경시 양도소득세 100%감면은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가능합니다. 해당 감면을 받으시고 추후 금전이나 토지를 자녀분에게 증여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금전 또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꼭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용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용 후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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