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 저도 궁금해요!
05-24
자동차 구매 시 증여 범위 관련 문의
4년 전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고, 10여년 전부터 제가 직접 벌어들인 과외비라는 명목으로 설정하여 월 일정 금액을 제 이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아직 증여나 세금 문제는 없었습니다.
곧 6천만원 가량의 신차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제 돈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조금씩 제 계좌에 입금하면 나중에 증여로 보일까요?
(제 연봉은 홈택스상 매월 저금+생활비로 거의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 6천만원은 3년전 대출받아 제 친구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여 번 돈입니다. 공동 투자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차계약 후 현금을 받는 것은, 신차구매와 무관하게 현금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 받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원칙상 증여라 하더라도 소명요청이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3년 전 대출받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카톡 혹은 문자라도 친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공동투자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어떤 물건인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었고 결과가 나왔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고유빈
세무회계 새벽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수관계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관련 전문입니다.
전화상담은 1시간 기준 상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동차구매시(남편명의) 아내가 신용대출한 금액을 부모님께 증여받은돈으로 중도상환하라고 입금해줄경우
원칙적으로 금전등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세법상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채무와 동일시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고,
이를 다시 배우자의 채무에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채무는 '명의만 배우자의 채무일뿐'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차량구매대금을 위해서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서 차용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상환 한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 자동차비용 절약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절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1. 자동차 구매단계
(1) 자동차 구매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인상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 110만원 차량 구입시 10만원 공제
(2) 차량 취득시에 들어간 취득세등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3)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구입금액 전체가 구입한 해에 반영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년동안 감가 상각을 통해 매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됩니다.
ex) 차량가액 4천만원->2023년 1/1구입가정시
매해 2023년 ->800만원 경비반영
2024년 -> 800만원 경비 반영
2. 차량 유지시
(1) 차량을 통해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공과금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경비로 반영되기에 전체 세금의 계산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9인승 승합차 부가가치세 문의
해당 승합차를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2007.10.2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1인 프리랜서 복식부기 기장 의뢰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이고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4월~5월초 경에 세무사를 찾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프리랜서 고객의 카드사용내역, 자동차구매내역, 핸드폰비용 등 통신비, 경조사비 등 접대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들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중고차수출업자(법인)입니다.중고차수출업등록1개월밖에안된새내기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1.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한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개인으로 부터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3.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매매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신 취득가액에 일정 금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사업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6. 법인이신 경우 의무적으로 기장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회계서비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기장
[기장전문세무사] 개인사업자 2024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귀속연도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미가입시업무사용비율2021년~2023년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50%2024년~2025년모든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2026년~이후모든 복식부기의무자0%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자주묻는 질문및 답변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 상속이전
안녕하세요해뜸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중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차량 상속여부 결정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모든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 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위의 사진처럼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차량이 있을 경우에는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단순승인을 통해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차량상속 협의내용도 꼭!넣어주셔야합니다!!ex)피상속인의 재산 중 차량(00바0000)은 XXX이 가지기로 한다.또한상속차량이전을꼭꼭 해주셔야합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니주의하셔야합니다.상속차량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정해지셨다면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상속차량 이전을신청하셔야합니다!!!관련법령 첨부해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3. 12. 17.>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사망이 찍혀있는(2)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4)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5) 상속분할협의서(6)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7) 상속인 신분증, 상속포기인 신분증 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텐데정확한 서류는 구청에 미리전화해보시는게 좋습니다!!시가로 평가한 상속차량 상속세 신고피상속인의 차량조회가 되었다면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데요.상속재산에 포함할 차량의 가액을무엇으로 할지가중요하겠죠?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시가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만 차량의 시가는실제로 매도하지않는 이상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원칙은시가이지만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밖의유형재산의평가)①법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보통 많이 사용하는시가표준액은차량정보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손쉽게'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승용차 가액 조회탭을통해 알 수 있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차량과 관련한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이상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김현아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