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재건축 자녀에게 증여.. 세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상황입니다 1. 인천 미추홀구 2016년 2월 23일 매매 1억 7700만원 (대출 1억 6000만원) 2. 농촌지역 2019년 6월 23일 고향 땅, 집 형제에게 매수 매매대금 3550만원 단층농가주택 현재 아파트 공시가 전년 2억 500만원 금년 2억 2900만원 곧 아파트에 인가, 감정평가액이 매겨지는데 이금액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게 맞는지?(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담부증여? 아님 무엇이 유리한건지.. (대출잔액1억4210 각 세금들은 대략이라도 얼마나 나올지. 시원하게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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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계획시에 사용하는 감정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위 가격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시가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규정한 재산평가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에서 받아보시는 감정가액(권리가액)은 세금 계산시에는 쓸 수 없는 가격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증여일에 평가한 가액이며, 시장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생략)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생략) 3)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 쓰기에 한계가 있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여시 평가액 ] 부동산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할때는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가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나뉘서 산정합니다. 1. 시가 : 유사한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2. 기준시가 : 위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재건축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를 적정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건축 목적의 감정가액은 실제 적정감정가액과의 차이가 크므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경우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는 어려우며, 부동산 평가 목적의 감정을 받아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시 세금] 1. 양도소득세 해당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승게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증여세 위 평가액에서 승계하는 채무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1) 채무승계액 : 채무승게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공시가 - 채무승계액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유리하며, 부담부증여시에도 가장 세금이 절세될 수 있는 채무승계비율과 수증자를 정하여 컨설팅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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