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분양권 증여 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

19년 8월에 당첨된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분양권 상태이구요, 분양사무소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한 후 취소하려는데 권리의무승계내역에 취소 날짜로 다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면 되나요? 그럼 승계일이 22.5월이 되는데 취득일도 그렇게 바뀌지는 않나요? 아니면 19년 8월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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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를 취소하여 다시 반환받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한 분양권을 반환받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일은 최초 취득일인 19년 8월로 동일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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