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분양권 증여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

2019년 비조정지역 당시 당첨된 분양권을 2022년 조정지역이 된 상태에서 남편에게 50% 증여한 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잔금을 치루려 보니 조정지역 2주택자라 남편에게 증여한 50%에 대해 취득세 8%가 적용된다고 하여 증여한 내용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증여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취소하면 최초 분양권 상태로 복구할 수 있나요? 증여취소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증여취소와 관련된 서류를 없다라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권리의무승계내역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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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를 취소한다는 증여취소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분양사무소에 권리의무승계 취소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의 채무인계까지 받는 등 증여와 관련되어 행하였던 모든 행정 절차는 취소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한 재산(현금은 제외)을 반환받을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증여계약 해제 계약서류를 공증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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