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분양권 지분 증여와 신규주택 추가매수 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분양권+1주택매수 문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9년5월 부인명의로 조정지역분양권 당첨후(5.1억), 19년10월 부부공동명의(남편 50%) 증여, 이후 22년7월 다시 부인에게 남편분의 분양권을 다시 증여하였습니다.(부인 100%), 추가적으로 22년9월 추가 조정지역 B아파트를  매수 잔금할 경우, B아파트와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분양권아파트는 22년10월에 잔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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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분양권아파트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여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20.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은 완공되었을 때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님께서 1번째 증여 받을 당시까지는 20.08.12. 이전이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2.07월에 받은 증여분 50%는 22.07월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분양권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은 1주택 상태의 취득으로 보아서 기본세율(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B아파트 한편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1주택(22.09월 50% 증여분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B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1.1%~3.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따라서 배우자분이 '22.07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50% 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신규 B주택을 취득한다면 B주택은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4%(85제곱미터 초과시 : 9%)가 적용됩니다. 종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할 때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B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또는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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